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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효기한 넘긴 한약 취급 업소 32곳 적발

경기도, 유효기한 넘긴 한약 취급 업소 32곳 적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긴 한약재를 취급하고 허위 효능을 광고한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들이 행정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효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21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5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한 혐의(9건) 등을 받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로 용인의 A원외탕전실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한약재와 유효기한이 1년 지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약 유통·관리 불법행위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또 의정부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이나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의 C한약도매상은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했고, 이천의 D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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