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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가습기 살균제 배상책임 대법 판결엔 '왜'가 빠졌다?

[지구력] 건강피해 쟁점인 2단계 인과관계 추정 법리 생략

가습기, 대법원
지난주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정부가 정식 피해자로서 인정하지 않아 오랜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3등급 환자(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 낮음)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발생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확정 선고한 만큼, 최근 잊혀져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구제를 한 발 더 진전시킨 뜻깊은 판결입니다.
 

뜻깊지만 아쉬움 남는 대법원 판결

가습기 폐암 연관성, 폐 C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여러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자 최대 걸림돌인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해 어떤 법리와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이/비특이 질환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를 예를 들면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로 인한 특이성 질환으로 봅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 유독 고엽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란 의미입니다. 즉 인과관계 규명이 쉽습니다.

반면 일반 여드름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원인과 환경에서 발병할 수 있으니까 고엽제와의 특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비특이적 관계에 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에 있어서도 이번 원고가 앓았던 간질성 폐질환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어 비특이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2단계 인과관계 입증이란?

먼저 그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입증이 뭔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인데, 이 둘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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