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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절대 안 빼줘!"…'길막' 주차 40대 女 무죄, 왜?

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최근 한 40대 여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길을 막아 버리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40대 여성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 자리를 물색하던 40대 여성 A 씨, 한 차량이 빠지면서 자리가 났는데,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후진해 자리를 차지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 차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길을 막아버리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B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경찰에게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랑이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A 씨의 행동이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요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길을 막은 건 인정했지만, 무직 상태인 B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A 씨가 B 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주일 내내 막아놓은 차주도 있었습니다.

한 SUV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한 C 씨가 건물 관리 업체와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유일한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은 겁니다.

[피해 차주 (지난 6월 29일, SBS 뉴스 중) :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차가 안 빠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관에서 자고 있다고요. 자고 일하고….]

경찰과 관할 구청은 해당 차량을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상가 건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치울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1주일 만에 차량을 뺀 차주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했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주차 갈등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10년 새 150배 정도 늘었을 정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권익위는, 사유지라도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간 갈등이 차량 파손과 폭력·살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주민간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국토부에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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