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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돌아오고 '불안'…지정 거주로 기본권 침해 우려

<앵커>

그동안 위험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반복된 게, 이 법안이 추진된 한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이중 처벌이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어서 국회에서 이런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2020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지난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두순이 돌아온 마을에는 감시용 CCTV와 순찰 초소까지 추가 설치됐지만,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 주민 (조두순 거주) : 조용했던 마을에 이런 애들(성범죄자) 오고…나부터도 반대죠.]

지난 1월, 법무부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500m 이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밝힌 배경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고,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어 '서울보호법'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면 재검토 끝에 국가 지정 시설 입소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여전합니다.

형기를 마쳤는데 또다시 강제 조치를 부과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는 데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을 강제해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존 1월 발표안은)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택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선택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거죠. 인권의 과도한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법무부는 시설에서도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등하교 시간 등 특정 시간에만 출입을 제한하는 거라고 밝혔지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준희)

▶ "출소해도 국가 시설에만 거주"…'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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