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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뒤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은 '유죄'

계약 끝난 뒤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은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 씨 측이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 씨와 다투게 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 씨 짐 일부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쯤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 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 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 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 씨가 점유 중인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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