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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마음껏 쉬어도 월 9백?…직장인 절반 '절레절레', 왜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반년 동안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게는 월 900만 원까지 받는 가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파격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이런 육아 휴직 급여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천 명에게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천 명 중 4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일수록 육아 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실 처벌은 드물어서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한 걸로 보입니다.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고 복직 날짜가 다가오자, 상사로부터 퇴사를 압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상사 : 회사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씩 주면서 기다려 줄 수는 없어. 그것도 네가 이해는 할 거야. 실제로 아기 낳고 복직을 한 직원들도 없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복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A 씨는 복직 일주일 만에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 육아 갑질' 제보 54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나 권고사직이 20건, 부당 평가가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같은 각종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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