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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 만에 국회서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1993년 이후 30년 만에 맞이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신원식 등 다른 장관 인사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와, 추석 연휴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이어지는 여야 대결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장 공백 길어지는 사법부…어떻게 되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이균용 대법원장 반대)을 당론으로 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길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한 사례 이후 30년 만입니다.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은 불분명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년 1월에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는데, 그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 "애초에 부적격 인사" vs 여당 "이재명 은인 김명수 그립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일부 성범죄 판결의 항소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형했고,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많다며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논란이 일었던 처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 문제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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