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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지원금 · 지원 대상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내년 더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055억이었던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이 내년 5,441억으로 7% 넘게 늘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돼, 3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생일까지 지원하던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갑작스레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오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 1인당 현재 20만 원에서 내년 21만 원으로, 4년 만에 소폭 오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1세 이하 영아라면, 현재 월 35만 원 받던 지원금을 월 4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올해 266호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 306호 제공하고,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9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남주현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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