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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 공제…노동계 "비리 집단 매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앞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이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인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할 때 올 4분기에 낸 노조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비 세액 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의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민주노총도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는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납부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30%가 공제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천 명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673곳이며,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은 249곳입니다.

(취재 : 엄민재 / 영상취재 : 박영일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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