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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6개월간 특별단속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6개월간 특별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늘(26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광고 매체 등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천403명 가운데 4.78%에 해당하는 19만 562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함께 불법 콘텐츠 사이트·온라인 개인방송·모바일 게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청소년은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사이버 수사관들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치유·재활·예방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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