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육아휴직하면 '소득 절반'…한국,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하위권'

육아휴직하면 '소득 절반'…한국,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하위권'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습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 143.5주, 헝가리 136주, 슬로바키아 130주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 78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길지만,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 4천832명에서 2020년 6만 3천332명으로 2.5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 5천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