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블더] 왜 때렸냐 물었더니…"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

대낮에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이 탄 모르는 이웃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SBS에 CCTV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 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타더니 10층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뒤돌아 여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해 보지만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곧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남성이 여성을 복도로 끌고 나가며 CCTV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목격자 주민 (지난 7월 6일, SBS 모닝와이드 중) : 그때 급하게 나가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있고, 여자분을 보호하는 남자분이 1명 계시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결국, 이 가해 남성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지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가해 남성 (지난 7월 7일) : (성폭행 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네. 피해자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용이한 바지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불특정 여성을 노리는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그제(20일), 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도 출석한 채 재판이 시작됐는데, 남성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 남성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평소에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해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싫어서 범행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당시 해당 남성에 대한 정신질환 기록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인숙/변호사 : 목적이 강간인데 자기는 군대를 가야 되고 여성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울분에 취해서 했다는 게 본인의 진술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감경을 받기 위해) 일상적으로 그냥 해보는 주장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여성은 재판이 있기 앞서 이달 초 SBS 취재진을 만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고 형량이 낮아서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지난 1일, SBS 8뉴스 중) :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되고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어요. 저도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