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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환불 안돼" "할인 품목 배제"…상품권 부당 거부 시 대처법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명절에 현금만큼 인기 많은 선물이 상품권인데 상품권 쓸 때도 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들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쓰게 되는 상품권 손해 안 보고 쓰는 법 오늘(19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상품권에 적힌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천170건이고요.

이 중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을 거부한 경우가 6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상품권 발행자가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 받을 권리를 내가 잃게 되는 날, 소멸시효로 법이 정한 게 발행일로부터 5년인 거고요.

요새 모바일 상품권이나 쿠폰은 안 쓰고 잊고 있다 보면 환불받으라고 알람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상품권은 아껴 쓰려고 뒀다가 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묵은 종이상품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게 있으면 발행일 확인하시고 90%라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90%는 정확히는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할인가로 9만 원에 샀다면 사용처에서 구매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돌려줄 돈을 8만 1천 원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구매금액을 확인하고 그만큼만 돌려받는 겁니다.

<앵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상품권 금액이랑 안 맞을 때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랑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60%, 그리고 1만 원짜리 상품권과 그 밑으로는 80%, 이만큼만 썼으면 나머지는 손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다. 그러면 6만 원어치만 썼으면 남은 4만 원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저희는 돈으로 돌려드리는 건 없고요. 남은 금액만큼 물건 또 고르셔야 돼요." 얘기하는 가게 있죠.

그런 줄 알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더 고르다가 상품권 액수를 넘어버려서 오히려 내 돈을 더 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1만 원을 넘으면 60%, 1만 원짜리와 그 밑으로는 80%, 이만큼만 쓰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껏 상품권을 가져갔는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권은 안 된다, 또는 세일 기간에는 안 된다, 세일 품목에는 못 쓴다 이런 얘기하는 것 역시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차라리 이 상품권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처가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90%도 아니고 100%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품목이 정해진 쿠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쿠폰은 이를테면 아메리카노 두 잔에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식으로 품목이 지정돼 있죠.

그런데 나는 커피만 마시고 케이크값은 그냥 돈으로 받고 싶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이야기도 해 보죠. 모바일 상품권은 100% 환불이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기자>

모바일 상품권, 선불카드, 쿠폰 전부 다 해당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7일 안에는, 구매 후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냥 마음이 변했다' 환불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상품권 발행처는 그대로인데 해당 매장에 갔더니 그동안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예전 주인이 발행한 상품권은 쓸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전에 발행된 상품권을 새 주인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당한 상품권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페이지인 '소비자24' 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보시는 것처럼 되고요. 1372로 전화하면 전화신청도 됩니다.

단, 이 모든 얘기는 이벤트로 발행된 공짜 상품권 같은 거 말고 돈을 주고 산 상품권에만 해당됩니다. 공짜로 발행된 상품권은 기한 안에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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