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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 800만 달러 뇌물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 800만 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오늘(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로비스트'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손해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이듬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수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합니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뤄집니다.

현재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 접수가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3월 2일 법원에서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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