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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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