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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알박기'한 차주 기소

검찰,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알박기'한 차주 기소
관리비 갈등을 이유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주일간 막아 세웠던 40대 차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가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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