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7일) "시민단체가 청구 사유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 등에는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은 국제 협약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 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