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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1심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1심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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