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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기소

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기소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10살' ,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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