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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검찰 고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레정보기술 대표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도록 유도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영업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는 모두 1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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