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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회 있었다"…'최고위급'도 책임

<앵커>

정부가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이상래 행복청장 등 최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많은 경고와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열흘간 고강도 감찰 끝에 국무조정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호천교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뒤 부실한 임시 제방이 들어섰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 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참사 전날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1시간 50분 전 이미 미호천교 해발 수위는 도로 통제 요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충청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청주시도 현장 감리단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열 번이나 범람 위기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충북 경찰은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았는데, 참사 이후 112시스템에 허위로 출동 사실을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전날 임시 제방 관련 신고를 타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 관계자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인데, 특히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충북도 행정 부지사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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