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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1호"

미호천교 주변에서 무너진 임시 제방 쪽으로 흙탕물이 밀려들고, 궁평2지하차도론 물이 거세게 들이칩니다.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15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지만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단체는 무방비로 벌어진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등으로 규정되는데, 이번 참사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 그리고 또 다른 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결합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기관별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습니다.

범람한 미호강의 관리와 점검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의 책임, 무너진 임시 제방의 부실 문제는 기존 제방을 허문 행복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결정적 책임은 도로법상 관리 주체인 충북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뤄지려면 기관장이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있으면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관리 부실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 박재연 /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박정삼 / CG : 손승필 / VJ : 김종갑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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