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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후보 허위사실로 비방 신문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군의원 후보 허위사실로 비방 신문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쓴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대표인 A 씨는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고, 비방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아니었던 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어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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