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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작년 12월 60대 직원이 건물 외벽 처마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이 회사 대표 A 씨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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