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인 30대 A 씨와 50대 B 씨 등 판매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꾸고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일당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천일염은 약 60톤에 달합니다.
B 씨 등은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에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며 20㎏당 4천 원에 불과한 중국산 소금을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해경과 합동단속을 벌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A 씨 일당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며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생산자·생산년도 등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