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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보고됐으나 방치했다"

<앵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가 손상됐는데도 보수와 보강 시기를 놓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붕괴 직전이었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양호 판정을 받는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붕괴된 성남시 정자교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상했고,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져 무너졌다고 국토교통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11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다리의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되며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었고, 이로 인해 철근 부착력이 떨어지며 다리의 보행로가 아래로 처지는 힘을 낡은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습니다.

도로포장의 균열이나 보행로 처짐 같은 문제는 모두 사전에 관측돼 보고됐으나 보수·보강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도 '양호'하다는 뜻인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에 대한 상시 관리 의무를 갖게 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자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미보수 시 형량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전현직 직원 10명과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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