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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천 번 생각해도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이혼과 별거 등을 경험한 성인 2명 중 1명은 상대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했던 상대에 의한 교제 폭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4년에는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8년 만에 만 3천 명 정도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진 고 황예진 씨도 있었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지난 2021년 SBS 8뉴스 중) :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속옷에는 좀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유족들은 더 이상 이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며,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김 모 씨 / 지난달 26일 :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나요?) 네네, 맞아요.]

지난 5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단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33살 김 모 씨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연인에게 무참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 불과 이틀 뒤에는, 경기 안산시에서도 동거하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자해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났단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는 교제 폭력이지만 가정 폭력과 별도로, 규정하는 법 자체가 아직도 없습니다.

입법 절차도 지지부진합니다.

교제관계에서의 강력 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다루기 위해서, 고 황예진 씨의 이름을 따서 '황예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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