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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치료 가능해야"…어기면 '지정취소'

<앵커>

내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서 상시 입원환자 치료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중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 입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한동안 중단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뒤 지정 취소했던 사례는 없었지만, 이 두 개 과 입원 진료가 중단되면 지정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으로 현재 전국에 45개가 있는데, 지정이 취소되면 수술이나 진료 비용 지원이 5%포인트 가량 줄 수 있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진료에 더 집중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입원과 외래 등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34%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차차기, 즉 2027년~2029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부터는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중증응급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장 : (의료진)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의료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을까….]

정부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진료 입원 실적이나 중증환자 치료 비율 등의 데이터를 모아 제도 개선에 이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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