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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에 나온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휴대전화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 민원서류 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화면에 출력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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