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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말도 글도 잘 써"…뻔뻔한 '반성문'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에도 뻔뻔한 태도를 내비쳐 피해자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해 남성 A 씨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 재판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반성 안 하는 피고인도 많이 못 봤거든요.]

이런 태도는 1심 선고 전후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심 선고를 석 달 앞둔 지난해 7월,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압박"이라며 "범죄자이면서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약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소견서 한 장으로 장애 판정이라는 임상적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1심에서 12년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더욱더 변명에 치중합니다.

선고 두 달 뒤 반성문에서는 자신에 대한 1심 형량이 가혹한 반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과 비슷하게 사람을 폭행해 각각 2년과 2년 6개월을 받은 판례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가 정확하게 (반성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 오히려 자기 범죄에 대한 경중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는 A 씨의 반성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재판부가 반성문만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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