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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성폭력 인정"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때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 파악된 성범죄 정황을 인정했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 씨 구치소 동료 :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징역 20년형 선고에 아쉽다며 눈물을 쏟았고,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 3심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지만 (대법원)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일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영상취재 : 정경문·최진혁 KNN,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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