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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집단 성폭행한 그놈들, 13년 후…"명문대 가고, 교사 되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고3 학생 16명이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가해 학생들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파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무리가 점퍼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지난 2010년 5월 한 달여 동안 지적장애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생 16명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해당 여중생을 불러내 건물 옥상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너그러웠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 학생과 합의했으며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에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신원보호를 위해 재판 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고3인 가해 학생들의 대입 편의를 위해서 선고일을 수능일 이후로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판결은 16명 전원 보호처분,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죄 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원표/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지난 2011년 당시) :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나만 잘 살고 우리 집이 힘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법원이 주는 겁니다.]

[현지현 변호사 : 13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소년보호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좀 더 늘어났고 그것은 현재의 사회적인 여론,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년보호 재판으로 회부할 것인지, 형사 재판으로 회부할 것인지가 반드시 그 범죄 자체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소년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말이 빗발쳤는데 이 판결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음에 가해자 중 1명이 성균관대입학사정관제로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겁니다.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윤배/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지난 2012년 당시) : 추천서에 어떠한 내용에도 이 학생이 사건과 연루됐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인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추천서를 써준 담임교사는 봉사 경력을 내세워 원서를 써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지난 2012년 당시) : 학생이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담임 입장에서는 안 써주기 어려워서 써줬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게시물 작성자는 이 사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명문대에 진학해 잘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교육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인물로 지목된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 그 교사가 업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맞고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사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목된 교사는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영 변호사 : 성범죄 전과는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면 임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성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판결이 나올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을 성폭력 재판의 대표적인 걸림돌 사례로 뽑았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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