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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DNA 감정 결과 나왔다…'돌려차기' 반전 급물살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당시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바지가 내려가 있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돼서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쫓아오던 한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수차례 폭행은 더 이어지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둘러매고 CCTV를 피해 사라집니다.

그렇게 7분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해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당시 쓰러진 피해 여성은 바지가 내려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성범죄 혐의를 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배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고, 바지 버튼이 풀려있었고 벌어져있어서 지퍼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체모도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속옷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어요.]

가해 남성도 성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저는 그런 건(성범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면서 성범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약 30분간 직접 검증해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에 대해 DNA를 재감정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 결과지를 제출하면서 가해 남성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지금 DNA 감정 결과를 검찰이 재판부에 최근에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같은 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판 기일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성범죄 관련한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DNA 재감정 결과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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