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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불안 초래"…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인력간 갈등과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양곡 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어제 오전)) :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이후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어제 오전)) :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어제 오후,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 :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정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석 분포상 법안의 폐기가 유력합니다.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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