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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징역 15년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징역 15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 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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