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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발의…정부 종합 대책 발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27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 대책에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공공 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예산 확대도 가능하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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