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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 사망에 첫 실형 선고된 원청업체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2호 사건’인 한국제강 산재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후 회사 사장이, 특히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왜 중요한데?

이번 판결이 주목할 만한 건 원청업체 사장을 하청업체 사장보다 엄하게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숨진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과정에서 일부 약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의 경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호 사건 판결은 원청업체 대표를 실질적인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보고 법정구속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한국제강 산재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하청업체 소속 직원 65살 김모 씨는 1.2톤 무게의 철제 방열판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방열판을 섬유벨트에 끼우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앞뒷면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추락했습니다. 김 씨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에 깔리면서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단 한 번의 산재 사망사고만으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제강에서는 이전에도 안전사고에 관한 수많은 경고신호가 있었고 일부 처벌도 이뤄졌습니다. 2010년과 2020년 한국제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서 한국제강 대표는 다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는 등 한국제강 대표는 4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여러 차례 내려졌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거듭해서 났으니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제강 사건은 벌금형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합니다. 4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산재 사망 끝에 결국 한국제강 대표는 구속된 겁니다. 때문에 ‘운 나쁘게 한 번 잘못 걸리면 사장이 감옥 간다’는 경영계의 우려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제강 안전의무 위반 및 사고 일지

2010.6.9.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0.12.12. 사고예방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1.5.24.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 벌금 1,000만 원
2021.5.27.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2.3.16.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2022.6.9.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23.4.26. 중대재해 사고(2022.3.16.)에 대한 1심 선고 -> 징역 1년형 및 법정구속
 

한 걸음 더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들었습니다. 1년에 2천 명이 넘게 일하다 죽는 상황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 재해는 결국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취지를 인용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그럴 권한이 있는 책임자, 즉 경영책임자가 엄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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