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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의료사고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의식을 잃었고, A 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 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B 씨가 후견은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 미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해 4월, 병원이 A 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 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한 달 뒤, B 씨는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송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으므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의 취지인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받은 법원 허가를 '포괄적 허용'으로 봐야 하고 상고 제기 등을 할 권한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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