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356 : 술 마시고 운전하면 그 자체로 살인 아닌가요?
그야말로 대낮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66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음주사고, 거기다 스쿨존이었다는 점이 또 다시 충격을 줬는데요.
며칠 뒤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떡볶이 배달을 가던 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온 SUV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경찰은 또다시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을 받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 등 잦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있었던 법 개정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고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경기 하남시에서 술을 마신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9살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한 말, 바로 이렇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줄어들 수 있는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우리 법과 사회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51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51 날로 먹는 청사진
00:36:0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43:3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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