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 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