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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를 오늘(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교수가 지난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게 해서 중점 심사사항 과락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송 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으로,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됩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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