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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성매매… 8개월 아들 방치한 엄마 집유

<앵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 젖병을 고정해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B 군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가족과도 단절돼 기초 생계급여 등 130여만 원으로 생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B 군이 사망한 날에도 양육비에 보태기 위해 성매매하러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B 군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B 군의 사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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