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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환경단체 즉각 반발

<앵커>

논란이 계속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3차례 제출한 계획서에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연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뜻하는 '조건부 협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양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 훼손과 관련해 무인 센서카메라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시해 보완했다는 겁니다.

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높이를 50미터 정도 낮춰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 거리를 확보했고, 헬기 운행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환경청은 논란이 된 케이블카 입지 타당성과 관련해, 앞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시 검토된 사안인만큼 이번 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의 법적 판단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 과정에선 입지 타당성 보다는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 검토기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이들 전문 기관들의 의견도 양양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5개 환경 전문 검토 기관들의 의견임에도 대통령의 케이블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실 평가에 그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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