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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업무검사

복지부,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업무검사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업무검사를 실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경위와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도착이 지연됐고, 그에 앞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각 응급의료 기관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핫라인 번호가 신의원에게 공유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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