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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시"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공무원이 무시"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오늘(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등이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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