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수령 마감날인 어제(16일)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로또복권 998회 추첨 방송 : 998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18번, 45번, 13번, 20번, 17번, 42번이고요.]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 1등, 복권이 팔린 곳은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판매점이고 당첨금은 20억 7천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서 분실했을 것이다, 사놓고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런저런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당첨금 마감 기한은 추첨일 이후 1년,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오후 6시까지 와야 하는데, 당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 : (오후 3시 반 기준) 아직까지는 안 오셨는데 영업시간 끝나도 벨을 누르거나 하시면, 그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6시 전후로 그래야 확실하게 결정될 거 같다고….]
이에 따라 998회 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서중/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 미수령 당첨금은 법에 의해서 복권기금에 적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일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48억 7천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당첨금 2조 2천300억 원 중에 501억 원을 안 찾아갔고, 지난해에는 당첨금이 1조 원 가까이 더 늘었는데 안 찾아간 돈은 492억 원이었습니다.
당첨금 지급 원칙은 현물주의가 우선이라서 실물 복권이 있는 사람이 당첨금 수령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약 분실한 복권의 당첨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 갔다면 소송 이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