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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깎아드려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자동차세 관련된 얘이네요. 자동차세 1년에 2번 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16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1월 안에만 올해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다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7% 세금을 깎아줍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6.4% 정도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배기량 2천 cc급의 새 차다, 그러면 원래는 연간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월 안에 몽땅 내신다고만 하면 3만 3천3백 원을 깎아줍니다.

가족들과 보쌈이라도 한 끼 더 시켜드실 수 있는 돈이죠.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서 매기기 때문에 더 큰 차를 타는 분은 할인되는 돈이 더 커질 거고요.

특히 자동차세는 30%의 교육세를 가산한 돈이 포함된 거거든요. 자동차세 할인을 받아야 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내면 너무 아까운 돈이란 얘기죠.

연간 딱 13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전기차도 똑같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월에 내면 8천3백 원을 또 깎아줍니다.

세금 밀리지 말고 빨리 잘 내라는 뜻에서 예전부터 실시하던 정책인데요, 서울만 봐도 여전히 운전자 10명 중의 6명 정도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아는 분들도 깜빡하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저도 지난해에는 1월 다 지나간 다음에 아차 했습니다.

게다가 이 혜택을 몇 년에 걸쳐서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절세폭이 더 줄어들고요. 2025년 이후로는 절세금액이 미미해집니다.

부지런한 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도 아쉬운데, 있을 때 잘 챙겨야죠. 잊지 말고 신청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앵커>

참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슬프네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분들도 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올해 차를 갖고 있던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이미 더 내 버린 세금은 돌려줍니다.

중고차로 팔았든 폐차했든 마찬가지고요. 더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를 없앤 바로 다음 달에 통지가 옵니다. 그냥 그 통지 기다렸다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거죠.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가실 경우에도 역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올해 세금 다 냈다는 거, 알아서 연계가 됩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 듣고 오늘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자>

위택스라는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서울 시민만 STAX, 별도의 앱이 따로 있습니다.

위택스 지금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라고 바로 크게 떠 있을 거라서 쉽게 찾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나는 온라인 신청이 좀 서툴다 하시면 구청이나 군청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화한 뒤에 문자가 올 겁니다. 이건 내가 신청해서 받는 문자니까, 피싱 아닙니다. 문자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120 다산콜로 전화하셔서 차가 등록된 우리 집이 있는 구청의 세무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난해도 1월에 다 내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통지가 이미 왔을 겁니다. 올해도 이달 안에 잊지 않고 내시면 됩니다.

미리 내면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기회는 3월에도 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절세폭은 점점 더 작아지니까 이건 무조건 지금 내시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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