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A 씨는 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한 병원은 서울 등 전국 60곳이 넘습니다.
외과 수술까지 했던 A 씨는 의료사고를 내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가짜 의사 행위가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