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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기부'하면 공제 혜택 · 답례품…유명인들도 나섰다

<앵커>

지금 사는 곳이 아닌 고향에 기부를 하면,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새해 들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건데, 자세한 내용을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함양의 방짜유기 공방장.

1천 번이 넘는 두드림 끝에 인간문화재인 장인의 손끝에서 그릇들이 탄생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함양군의 답례품입니다.

[이창훈/방짜유기 제작업체 대표 : 수저 뒤에 기부자들 성함을 각인을 한다든지 답례품으로 선정된 이후에 품목에 맞게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요.

기부자는 선호에 따라 특산물, 방짜유기 같은 지역 대표상품이나 관광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

자신이 태어난 고향 등 전국 어느 지역이든 기부 가능하지만, 현 거주지는 제외됩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로 되돌려 받고 나머지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경쟁도 치열해 '조상묘 벌초 대행권',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 등도 등장했습니다.

[심화주/영암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장 :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상품이라든지 (영암군은) 씨름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색 답례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속속 고향 기부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입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과 교수 : 과연 이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지자체들은 매년 2월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제갈찬·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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