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 업계의 상하차 직종 등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입국 없이 장기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 능력까지 갖춘 경우입니다.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업종뿐 아니라 직종 기준으로도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내 고용 허가 분야를 일부 확대해 폐기물 수집과 운반, 식육 운송업 등에서 물건을 옮기는 상하차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선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별로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총 고용허가인원을 내년 말까지 2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4천여 명이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입국자는 내년 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영주나 귀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패스트 트랙이 적용됩니다.